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ile knitted fabrics of polyester; BR-M003(3MM); R.KOREA

품목번호6001.9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54 (시행일자: 2014-08-21)
품명Pile knitted fabrics of polyester; BR-M003(3MM);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50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편물 기포에 절단된 폴리에스테르제 파일을 형성한 청색계 파일편물 - 용도 : 침구용 원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6001호에는 “파일 편물(롱파일 편물과 테리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2.92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인조섬유제의 절단된 파일 편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50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