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ile fabrics of man-made fibres; DOUBLE RASCHEL; R.KOREA

품목번호6001.9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6 (시행일자: 2015-01-23)
품명Pile fabrics of man-made fibres; DOUBLE RASCHEL;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286

이미지

품목분류2과-576-1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편물 기포에 절단된 폴리에스테르제 파일을 형성한 백색계 파일편물 - 용 도 : 의료용 인조모피 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6001호에 “ 파일 편물(롱파일 편물과 테리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3)항에 “특수 경편기는 하나의 파일사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편물을 제편하며 절단하면 하나의 절단된 파일을 가진 두 개의 편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28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