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지분유 50%, 밀크 알부민 30%, 농축대두단백 14%, 식물성유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배합사료 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의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성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