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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ASONED PEELED GINGER(① 중국산 ② 페루산)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85 (시행일자: 2024-07-24)
품명SEASONED PEELED GINGER(① 중국산 ② 페루산)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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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785-1SEASONED PEELED GINGER(① 중국산 ② 페루산)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① [인천] 일부 껍질을 제거한 원상의 생강(50%)을 열처리(90℃, 5분)한 후 조제된 용액(설탕 5%, 주정 2%, 구연산 2%, 소금 1.5%, 사과식초 0.4%, L-글루탐산나트륨 0.1%, 정제수 39%) 50%를 첨가하여 침적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내용량: 5kg) - ...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일부 껍질을 제거한 원상의 생강(① 50%, ② 60%)을 열처리한 후 조미 용액에 침적하여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으로(내용량: 5kg) 슬라이스한 후 식용에 공하거나 갈아서 사용하는 물품이며, - 본 물품을 일시 저장한 생강으로 볼 것인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생강으로 볼 것인지 가 쟁점...

등록정보

2024-07-24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