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100%) 편물로 제조된 흑색계 티셔츠 (원형의 네크라인 중간부분에 "V"자형 홈이 있고, 긴 소매이고,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으며, 허리까지 내려오는 의류) - 용 도 : 상의의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