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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rnamental articles of plastics; POLYMER CLAY; 꼬마버스타요

품목번호3926.4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 (시행일자: 2014-01-03)
품명Ornamental articles of plastics; POLYMER CLAY; 꼬마버스타요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025

이미지

품목분류2과-57-1

물품설명

폴리염화비닐수지, 가소제, 색소 등을 혼합하여 애니메이션캐릭터(꼬마버스타요) 캐릭터 형상으로 만들어 건조시킨 후 하부에 플라스틱제 핀을 부착한 물품 - 용도: 케이크 등의 장식용

결정이유

- 본 품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형상의 장식품으로 축제용, 종교용의 장식품, 오락용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9505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40호에 "작은 조각상과 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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