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 사과퓨레, 농축 사과주스, 농축 망고 퓨레, 감귤류 섬유, 향, 펙틴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갈색 젤리를 직육면체 형태로 절단한 것 (크기 약 1cm x 1cm x 0.4c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704.90-20호에서 '캔디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