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Ethylenediaminetetracetic acid(EDTA), Triethanolamine, Morpholine, N,N-Dimethylethanolamine, Sebacic acid, Ethoxy diglycol, Water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투명한 액상 - 용도 : 방청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