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atch Magnet ; XZ9-0580-000 ; China

품목번호8505.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08 (시행일자: 2011-12-15)
품명Catch Magnet ; XZ9-0580-000 ; 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368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레이져 프린터(모델 : IR5000)의 부분품으로 본체 앞면의 도어를 닫힌 채로 고정시키기 위한 자석이 들어간 부품으로 도어가 닫힌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함 ㅇ 물품형태 - 플라스틱케이스내의 두장의 철판사이에 영구자석이 장착되어 있고, 프린터 본체와 결속하기 위한 두 개의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 ”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전자석과 이 호에 특게된 전자식의 기기·영구자석 및 영구자석식 가공물 호울더가 포함된다. ..... (2)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 영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368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