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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1) PULLEY, FS5-3321-000, 22T/CHINA (2) PULLEY, FS5-3807-000, 18T/JAPAN (3) PULLEY, FS5-3805-000, 28T/CHINA

품목번호8483.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10 (시행일자: 2011-12-15)
품명(1) PULLEY, FS5-3321-000, 22T/CHINA (2) PULLEY, FS5-3807-000, 18T/JAPAN (3) PULLEY, FS5-3805-000, 28T/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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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1) FS5-3321-000 PULLEY,22T : 레이져 프린터(모델 : IR5000)의 부분품으로 메인 모터의 구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기어 역할을 하는 부품 (2) FS5-3807-000 PULLEY,18T/(3) FS5-3805-000 PULLEY,28T : 레이져 프린터(모델 : I...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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