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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epared adhesive; ADEKA ARKLS KR-15P; R.KOREA

품목번호3506.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14 (시행일자: 2016-06-03)
품명Prepared adhesive; ADEKA ARKLS KR-15P;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3069

이미지

품목분류2과-5814-1

물품설명

에폭사이드(epoxide)계 혼합물, 광개시제, 첨가제로 혼합, 조제한 무색 투명 점조 액상 ※ 용도 : UV 경화 접착제(디스플레이 사진용 경화 접착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B) 이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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