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ipe support for fixing piping & tubing ;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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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선박 내 배관라인에 설치하여 파이프가 운항 중 진동 또는 하중을 지탱하도록 보조해주는 지지대로서, 철판을 붙인 밑 부분을 용접 베이스로서 벽이나 천정에 부착하고 홀(holl) 가공 부위를 볼팅으로 체결하여 배관라인을 지지·고정하는 철강재질의 물품임(55cm × 13c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및 제89류 총설에서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