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lorine dioxide, Sodium bicarbonate, Water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946mL) - 용 도 : 알레르기 유발항원 제거(분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 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