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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aste of jute; R.KOREA

품목번호5303.90-9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50 (시행일자: 2011-12-15)
품명Waste of jute;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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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Jute yarn waste(50%), 청바지원단 스크랩(30%) 및 기타 천조각(20%)을 절단, 타면 등의 과정을 거쳐 얻어진 웨이스트로서 불균일한 색상의 섬유와 일부의 사(yarn)가 헝컬어진상태로 혼합되고 뭉쳐진 것임 - 용도 : 자동차 흡음용 Felt 가공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1부(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주2 가목에서 “제50류 내지 제55류. 제5809호 또는 제590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5303호의 용어에 "황마와 기타의 방...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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