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eas powder; NURTURME PLUMP P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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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완두를 블랜칭 한 후 동결건조하여 분쇄한 녹색계 분말상을 내용량 13g 파우치 팩에 소매포장한 것(1.25mm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이상) - 용도 : 이유식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106호 에는 "건조한 채두류( 제0713호 의 것), 사고·뿌리나 괴경( 제0714호 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6.10호 에 "건조한 채두류의 것( 제0713호 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제0713호 에 해당하는 완두를 동결건조하여 분쇄한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106.1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