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Apple powder; NURTURME CRISP AP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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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사과를 건조하여 분쇄한 담갈색 분말을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3g, 1.25mm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이상) - 용도 : 식용(이유식)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106호 에는 "건조한 채두류( 제0713호 의 것), 사고·뿌리나 괴경( 제0714호 의 것)과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 내용에서 “분·조분과 분말을 만드는데 쓰이는 제8류의 주요한 과실과 견과류에는 밤ㆍ아몬드ㆍ대추ㆍ야자ㆍ바나나ㆍ코코넛 및 타마린드 열매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류 총설 제외규정에서 과실의 분과 조분은 제1106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류에서 과실의 분과 관련하여 금속망체의 통과비율 규정은 없으나 제11류 주 제3호에서 기타 곡물에 있어서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이상인 것을 분쇄물 또는 조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준용하여 볼 때 본 품은 사과의 분·조분과 분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품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이상인 사과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106.3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