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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eparation for infant use, put up for retail sale; NURTURME SWEET BANANAS; U.S.A

품목번호1901.1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55 (시행일자: 2013-08-08)
품명Preparation for infant use, put up for retail sale; NURTURME SWEET BANANAS;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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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바나나 63%, 쌀가루 36%, 레시틴 등을 혼합하여 드럼 드라이어로 호화, 건조하여 분쇄한 황색 분말상을 파우치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3g) - 용도 : 이유식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901호 에는 "맥아추출물과 고운가루 부순 알곡 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901.10호 에는 "유아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 또한 제19류 주 제2호 나목에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1) 제11류의 곡물가루와 곡물의 거친 가루와 2)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제0712호 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 의 감자, 제1106호 의 건조한 채두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바나나와 쌀의 분말 조제품으로 소매포장되어 유아용 조제 식료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1.10-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8-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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