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바나나퓨레, 식물성 추출농축액(자색고구마, 매실, 브로콜리 등), 과실 추출농축액(딸기, 레몬, 사과 등), 검혼합물, L-키르니틴, 토마토추출분말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걸죽한 점조액상을 내용량 88g 플라스틱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