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ive, preserved by vinegar or acetic acid; Pickled olive; THAILND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21000278
이미지
물품설명
ㅇ 원상의 올리브를 소금에 절인 후, 초산, 설탕 등으로 조제된 조미액에 침적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50g)(채소 내부의 초산 함유량 : 0.5%이상, 소금 함유량 : 12%미만)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ㆍ과실ㆍ견과류 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며,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