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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live, preserved by vinegar or acetic acid; Pickled olive; THAILND

품목번호2001.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7 (시행일자: 2021-01-20)
품명Olive, preserved by vinegar or acetic acid; Pickled olive; THAI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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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87-1품목분류2과-587-2Olive, preserved by vinegar or acetic acid; Pickled olive; THAILND 이미지 3
Olive, preserved by vinegar or acetic acid; Pickled olive; THAILND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원상의 올리브를 소금에 절인 후, 초산, 설탕 등으로 조제된 조미액에 침적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50g)(채소 내부의 초산 함유량 : 0.5%이상, 소금 함유량 : 12%미만)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ㆍ과실ㆍ견과류 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며, 또한 ...

등록정보

2021-01-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100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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