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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ausage; CHICKEN VIENNA SAUSAGE; U.S.A

품목번호1601.0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70 (시행일자: 2014-08-26)
품명Sausage; CHICKEN VIENNA SAUSAGE;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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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870-1

물품설명

- 닭고기 주성분(70~80%)에 치킨 브로드, 물, 소금, 설탕, 향신료, 인산나트륨, 아스코빈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 향, 파프리카 추출물 등을 혼합, 균질화하여 제조한 원형 바상의 적갈색계 소시지를 길이 약 5cm로 절단하여 금속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30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01호에는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 또는 설육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1601.00-1000호에서 "소시지"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소시지 즉, 잘게 썰거나 다진 육과 설육...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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