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밀가루, 식물유, 소금, 암염, 파피씨드, 설탕, 양파, 후추, 마늘, 효모 등으로 혼합, 성형하여 구운 직사각형상의 크래커를 지제상자에 포장한 것(내용량 125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1905.90-1040호에서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제(8)항에 “비스킷: 보통 가루와 지방으로 만드는데 항목(10)에서 설명된 설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