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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verage of fruit juice; PINEAPPLE ORANGE GUAVA; U.S.A

품목번호2202.9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79 (시행일자: 2014-08-26)
품명Beverage of fruit juice; PINEAPPLE ORANGE GUAVA;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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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879-1

물품설명

정제수 73%, 파인애플 주스 6%, 오렌지 주스 5%, 구아바 퓨레 4%, 설탕 11%, 구연산, 펙틴 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89L) - 용도 : 과즙음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 또는 제2201호에 분류되지 않는 비알코올 음료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서 “제2201호에 있어서 알코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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