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정제수(87%)에 소량의 자스민차, 유자농축액, 냉동농축자몽액, 구연산, 식용에센스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연갈색 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내용량 500ml) - 용도 : 음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B)항에 “(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직접 음료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