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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urethane cellular sheet with nonwoven fabric; 111025-7L/PURPLE; PR.CHNA

품목번호3921.13-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97 (시행일자: 2013-08-08)
품명Polyurethane cellular sheet with nonwoven fabric; 111025-7L/PURPLE;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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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보라색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 일면에 인조섬유제 부직포를 보강한 것(두께 약 0.61mm) - 용도 : 신발 갑피 등의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1호 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 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HS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d)항에서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시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 일면에 부직포를 보강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8-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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