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Handle Feeder ; FB5-3420-000 ; China

품목번호8443.9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98 (시행일자: 2011-12-16)
품명Handle Feeder ; FB5-3420-000 ; 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373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복합기(모델 : IR5000)의 부분품으로 정착배지부에 용지가 걸렸을 때 용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정착배지부를 열기 위한 손잡이 역할을 하는 부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373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