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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ulled quinoa ; P.PERU

품목번호1104.2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 (시행일자: 2014-01-03)
품명Hulled quinoa ; P.PERU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056

이미지

품목분류2과-59-1

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한 낟알상의 퀴노아(Quinoa)로서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모양인 것·진주 모양의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10류 주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 가공을 한 곡물을 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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