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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urn wet scrubber ; Hestia

품목번호8421.39-9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01 (시행일자: 2013-08-08)
품명Burn wet scrubber ; Hest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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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본품은 CVD, Diffusion, Etching 등 반도체 제조공정 중 발생한 불소화합물 가스 및 일반 유해성 가스 등을 LNG 연료로 1차적으로 연소시킨 후 2차적으로 물로 용해시켜 유해가스를 제거 및 희석시킴으로써 FAB 중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 주요 구성요소로 가스연소부(Burning chamber : LNG를 이용, 1,200도의 고온에서 유해가스를 직접연소하는 부분), 폐가스 수처리부(Wet tower : 연소부에서 연소되고 남은 가스들 중 수용성 가스에 물을 투입해 처리하는 부분), 폐가스 배출부(Gas exhaust : 처리된 가스가 배출되는 부분) 등이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21호 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 기기에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 화학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 만 아니라....가정용기구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크기와 부피에 관계없이 모든 형의 청정기가 포함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8421호 (B)에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기체로부터 고체 및 액체의 입자 분리, 유가물의 회수, 유해물질 제거에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발생로가스 등의 청정에 사용되며 물의 분사장치가 붙어 있는 가스세정기(흡수기)가 동 호에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발생한 불소화합물 가스 및 일반 유해성 가스 등을 처리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반도체제조용에 사용되는 가스청정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39-902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8-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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