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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F50 JP BASE GREY; PR.CHNA

품목번호5903.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03 (시행일자: 2013-08-09)
품명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F50 JP BASE GREY;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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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기모한 회색계 합성섬유제 편물 일면에 회색계 폴리우레탄 셀룰러를 적층한 것(두께 약 0.5㎜) - 용도: 신발의 갑피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903호 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902호 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5903.20호 에는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 또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기모)와 파일직물, 튜울, 레이스 및 제5811호 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은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기모한 합성섬유제 편물 일면에 폴리우레탄 셀룰러를 적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3.2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8-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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