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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BASE BEIGE; PR.CHNA

품목번호5903.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05 (시행일자: 2013-08-09)
품명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BASE BEIGE;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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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기모한 베이지색 합성섬유제 편물 일면에 베이지색 폴리우레탄 셀룰러를 적층한 것(두께 약 0.5㎜) - 용도: 신발의 갑피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5903.20호에는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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