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Natural honey; ORGANIC ROYAL JELLY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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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꿀 주성분에 로열젤리(5% 미만)가 첨가된 황색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내용량 340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409호 에는 "천연꿀"이 분류됨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제2013-12호) 제22조(로열젤리로 강화한 천연꿀)에 따르면 첫째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10-HDA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8 이상)인 것, 둘째 천연 꿀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제2106호 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은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꿀 주성분에 로얄젤리가 5% 미만으로 첨가된 황색 점조액상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제2013-12호) 제22조에 의거 천연꿀이 분류되는 제0409.0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