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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og food; Wellness Deboned Chicken & Oatmeal Recipe; U.S.A

품목번호2309.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21 (시행일자: 2013-08-09)
품명Dog food; Wellness Deboned Chicken & Oatmeal Recipe;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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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Deboned Chiken(16%), Chicken Meal(14.5%), Wihte fish(2%), Natural Chiken Flavor(0.5%), Oat Meal (14.5%), Ground Barley (14.5%), Ground Brown Rice(14.5%), Rye Flour(14.5%), Canola Oil (3%), Tomato Pomace(3%), 기타 (3%) 등으로 혼합, 조제된 암갈색 작은 펠렛 상의 것을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0.9kg) - 용도 : 개사료(생후 3개월이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 에는 “개사료”가 특게 되어 있고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동물에 공급키 위한 것(완전사료)(2)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상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 또는,(3)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현미경 하에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개의 사료용으로 조제된 배합사료로서 소매 포장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1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8-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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