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steel ; Retainer-bearing 43123-32200 ;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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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 기능 차량의 수동 변속기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써 4개의 구멍에 각각 볼트를 이용하여 본체에 결합함. 신청 물품의 밑 넓적한 부분은 샤프트 및 기어와 연결된 볼 베어링 부분이 위 방향으로 돌출하는 것을 막고 안쪽 둥그런 부분은 기어와 같은 모양으로 가공되어 기어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 재질 및 제조공정 · 철강재(SS400-P) · 압조-가공-표면처리-검사-포장 및 출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2)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 예를 들면, 케이블·체인(특정의 길이로 절단하였는지와 끝부분에 부착물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하나, 제87류의 차량용에 적합한 브레이크 케이블, 악세레터케이블과 기타 이와 유사한 케이블은 제외한다)·네일·볼트·너트·와셔·코터(cotter)와 코터핀·스프링(차량용 leaf spring을 포함)(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7326호 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편자, 부츠나 구두용의 프로텍트(결속용 포인트의 부착여부는 불문하다), 나무오르기용 철제품, 비기계식의 통풍기, 베니션 블라인드(venetian blind, 널판지 발), 통용테, 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예: 지색(支索)·클립·브래킷), 인슐레이트 체인용의 지주 또는 연결용 기구[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색클(shackle)·익스텐션(extension) 접속용의 스터드(stud)가 구비된 작은 고리나 링(ring)·볼소켓(ball socket)·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데드엔드 클램프(dead-end clamp) 등], 구경이 결정되지 않은 강구(제84류 주 제6호 참조) : 울타리용의 주·텐트용 지주·가축 등을 매어두기 위한 주, 정원울타리용의 후프·수목과 스위트 피이용 등의 시렁(trainer)·울타리용 선을 지주에 결속시키는 조임쇠, 타일(건축용으로서 제7308호 에 분류되는 것은 제외)과 홈통,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지주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 제7308호 에 해당되는 관상의 구조물을 조립하기 위하여 특히 만들어진 클램프 기타의 기구는 제외된다), 용량 측정구(가정용의 것은 제외- 제7323호 ), 씌움고리(thimble), 도로용 스터드, 단조된 훅(예: 크레인용), 각종용도의 스냅 훅, 사닥다리, 가대(trestle), 주물의 주형용 지지구(주형의 못은 제외. 제7317호 참조), 철강의 조화나 잎”고 설명하고 있음 - 제7326호 에는 기타의 철강제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연결, 고정, 결속, 보호용의 철강제 제품을 폭넓게 설명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자동차용 수동변속기에서 베어링의 돌출 및 기어의 일탈을 방지하도록 고정,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철강제 제품으로 다른 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