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형강 고정브라켓 ; PR.CHINA

품목번호73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29 (시행일자: 2015-07-29)
품명C형강 고정브라켓 ; PR.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937

이미지

품목분류2과-5929-1

물품설명

- 사용 : 태양광 tracker의 solar 패널 지지부에 설치되어 패널을 지지하는 형강을 각파이프에 고정하기 위함 - 조립 : 각파이프에 C형강을 올리고 볼트를 이용하여 브라켓을 고정함 - 재질 : SS400 / 표면처리 : 용융아연도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93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