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고춧가루 66.1%, 검은깨 20.18%, 흰깨 10.09%, 유자 1.51%, 생강 1.31%,파래 0.71%, 초피나무 열매 0.1%로 혼합‧조제한 주황색계 분말상을 유리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g) ㅇ 우동, 소바, 육류 요리용 등 특정 요리의 조미(토핑용)용(식품 유형: 향신료 조제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류 주 제1호에서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그 밖의 혼합물은 이 류로 분류하지 않으며, 혼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