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두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ㆍ농축한 후 시클로덱스트린을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미황색 분말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