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Unbleached jute fabrics; 녹화마대; INDIA

품목번호5310.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36 (시행일자: 2015-07-29)
품명Unbleached jute fabrics; 녹화마대; IND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934

이미지

품목분류2과-5936-1

물품설명

황마사로 직조한 후 가장자리를 백색 섬유사로 봉제한(풀림방지) 황갈색의 표백하지 아니한 평직물(크기 : 약 40cm × Roll) - 용도 : 조경용 등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5310호에는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310.10호에는 "표백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의 실로 짜여진 직물(제11부 총설(Ⅰ)(C)에 규정된)이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93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