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Zinc dimethacrylate; COREBOND ZDMA; R.KOREA

품목번호2916.13-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4 (시행일자: 2015-01-23)
품명Zinc dimethacrylate; COREBOND ZDMA;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422

이미지

품목분류2과-594-1

물품설명

유백색 분말상의 Zinc dimethacrylate - 용도 : 고무 가교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916호에는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6.13호에는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해설서 제29류 총설(G)-(...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42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