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aw cane sugar; LOTE 12 195 1 GA A-600

품목번호1701.14-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59 (시행일자: 2012-08-10)
품명Raw cane sugar; LOTE 12 195 1 GA A-6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361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미황색 결정상의 조당(편광도수 :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 99.48˚Z임)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01호 에는“고체상태의 사탕수수당”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사탕수수의 조당이나 원당은 갈색 결정체 또는 다른 고체형태인데, 갈색은 불순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당 함량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편광도수 99.5도 미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소호 제1701.12호 , 제1701.13호 및 제1701.14호 에서‘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인 조당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701.14-2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12-08-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361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