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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edicaments; MICROBE-LIFT PRAZIQUANTEL

품목번호3004.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82 (시행일자: 2013-08-09)
품명Medicaments; MICROBE-LIFT PRAZIQUANTE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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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프라지콴텔(praziquantel), 부형제 등으로 조제된 백색 분말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100g) - 용도: 구충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004호 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 · 제3005호 · 제3006호 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동해설서에서 "(b)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용법·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예: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분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프라지콴텔, 부형제 등으로 조제된 백색 분말을 소매포장한 의약품(구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004.9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8-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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