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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oney preparation; MANUKA HONEY PLUS PROPOLIS

품목번호2016.90-9091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94 (시행일자: 2020-07-16)
품명Honey preparation; MANUKA HONEY PLUS PROPOLI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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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994-1Honey preparation; MANUKA HONEY PLUS PROPOLIS 이미지 2

물품설명

마누카꿀 89%, 프로폴리스추출물 5%,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천연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갈색 점조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250g)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91호에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

등록정보

2020-07-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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