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누카꿀 89%, 프로폴리스추출물 5%,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천연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갈색 점조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250g)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91호에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