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를 분쇄하여 만든 연자색계 거친가루(전분함량 45% 초과, 회분함량 2% 이하, 500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 중량비율 90% 미만, 2밀리미터 금속망체 통과 중량비율 95% 이상) - 용도: 식품 원재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며, 제1103.13-0000호에는 “옥수수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