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ware of porcelain; QUICK BOWL, 2100086677; PR.CHN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5003909
이미지
물품설명
전자레인지용으로 만든 유약처리된 백색 자기제 대접형상의 용기와 자기제 용기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뚜껑이 부착된 플라스틱제 단열용기를 종이상자에 세트포장한 것 - 용도 : 전자레인지용 용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912호에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