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ableware of porcelain; QUICK BOWL, 2100086677; PR.CHNA

품목번호6911.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11 (시행일자: 2015-07-30)
품명Tableware of porcelain; QUICK BOWL, 2100086677;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909

이미지

품목분류2과-6011-1Tableware of porcelain; QUICK BOWL, 2100086677;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전자레인지용으로 만든 유약처리된 백색 자기제 대접형상의 용기와 자기제 용기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뚜껑이 부착된 플라스틱제 단열용기를 종이상자에 세트포장한 것 - 용도 : 전자레인지용 용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912호에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

등록정보

2015-07-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90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