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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olus Applicator (볼러스 어플리케이터)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16 (시행일자: 2016-06-08)
품명Bolus Applicator (볼러스 어플리케이터)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3163

이미지

품목분류2과-6016-1Bolus Applicator (볼러스 어플리케이터) 이미지 2

물품설명

- 캡슐형의 사료첨가제를 반추동물에게 직접 주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제(PE, PP)의 물품(길이: 58cm, 중량: 550g) - 사용방법 캡슐을 삽입하면 내부의 플라스틱 패킹으로 인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캡슐이 고정이 되며, 반추동물의 입으로 삽입하여 누름대를 누름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등록정보

2016-06-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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