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몬드 77.3%, 엿당 15%, 설탕 7.5%, 소금 0.2% 등을 혼합, 조제하여 직육면체 모양으로 성형절단한 것을 수지제 팩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56g) - 용도 : 식용(간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