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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smetic container of plastic; DROPPER CASE(ETB-041)

품목번호3923.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21 (시행일자: 2012-08-14)
품명Cosmetic container of plastic; DROPPER CASE(ETB-04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368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병 입구가 나선가공된 원통형 플라스틱제 용기(PETG, SAN)와 스포이드가 장착된 캡(PP 20%, PCTA 5%, AL 15%)으로 구성된 화장품 용기 - 용도 : 화장품 용기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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