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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ice paper; HYDGAP4035; VIETNAM

품목번호1905.90-9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24 (시행일자: 2014-09-02)
품명Rice paper; HYDGAP4035; VIETNA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677

이미지

품목분류2과-6024-1

물품설명

쌀가루(70%), 밀가루, 소금, 물 등을 혼합하여 원판상으로 얇게 편 후 열처리하여 건조한 것을 수지필름 봉지에 내포장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300g, 지름 약 16cm)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 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905.90-9020호에 '라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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