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본품은 굴삭기 암(ARM) 및 붐(BOOM)의 관절부위와 유압실린더 결합부분 끝단에 조립되어 관절부위 연결기능을 가진 부품 ㅇ 제조공정 원소재 절단->가공->열처리->연마->표면처리.도장->검사->포장 ㅇ규격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15부 주 1 바에 제16부의 물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2 나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