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를 분쇄한 후 열처리하여 사전젤라틴화한 황색계 거친가루 250g을 수지제 봉지에 내포장하여 2봉지를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건조한 상태의 전분함량 약 84%, 회분함량 0.50%, 500㎛ 금속 망체 약 71% 통과, 2mm 금속망체 전량통과) - 용 도 : 식용(간편 조리 식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알곡ㆍ거친가루ㆍ펠릿"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3.13호에 는 "옥수수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열처리에 의하여 사전젤라틴화된 조분[예: 옥수수의 조분]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2에서 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