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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cellular foam sheet;1500F2;R.KOREA

품목번호3921.1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35 (시행일자: 2011-12-20)
품명Polyethylene cellular foam sheet;1500F2;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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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셀룰라 타입의 백색 폼 쉬트(두께 약 1mm) 양면을 폴리에스테르제 무색 투명 필름으로 코팅한 것 - 용도 : 캡 라이너(Cap liner)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1호 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 제39류 총설「다포성플라스틱」의 내용에 의하면 "다포성 플라스틱은 괴 전체에 분산된 많은 기공(열린 것,닫혀 있는 것 또는 양자의 것)이 있는 플라스틱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에는 폼플라스틱,익스팬디드 플라스틱, 마이크로포로스 또는 마이크로셀룰라 플라스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 제3920호 와 제3921호 에서 '판· 쉬트· 필름·박 및 스트립' 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 (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 셀룰라 폼제의 쉬트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1.19-109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11-12-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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