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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eramic ware for technical uses; TORAYCERAM BEADS ; JAPAN

품목번호6909.1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37 (시행일자: 2012-08-14)
품명Ceramic ware for technical uses; TORAYCERAM BEADS ;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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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Zirconia(ZrO2), Yttrium oxide(Y2O3)를 구상(Sphere)으로 성형한 후 소결한 제품(지름 약 1mm)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 "이 류는 성형한 후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함 - 동 류 총설 (A)항에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물품"은 "도자제품"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설명함 - 관세율표 제6909호 에는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 농업용의 도자제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2)항에 "기타의 공업용의 도자제품: 예를 들면, 펌프·밸브, 레토르트·통·화학용 통 및 기타의 단일 또는 이중벽이 있는 정전식 용기(예: 전기도금용·산저장용 등의 것), 산용의 마개, 코일·분류용 또는 증류용의 코일 및 칼럼·석유분류장치용의 래쉬히링, 그라인딩밀용의 연마장치와 볼 등, 섬유기계용의 스레드가이드·인조섬유 방사용의 다이스, 공구용 플레이트·스틱·팁 및 이와 유사한 것" 이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함 - 본 품은 무기물(Zirconia, Yttrium oxide)를 구상으로 성형한 후 소결하여 제조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909.19-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08-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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